연금저축 계좌 납입 한도
-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운용
-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.5% - 99만원 세액공제
- 추가로,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매월 25만원씩 1년에 300 운용
-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.5% - 49.5만원 세액공제
중도 인출
-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16.5% 기타 소득세 부과
- 다만,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
- 해당년도의 연말정산을 받기전에 금액
- 1년에 600만원 이상 넣은 경우(total-600)
매우 미래의 이야기긴 하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
- 가능하다면, 1년에 1200만원 이하로 수령
- 다만, 이것은 현재 기준이고 추후에는 더 수령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