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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금저축][연말정산] 세액공제 혜택(20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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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계좌 납입 한도

출처:https://www.quarterback.co.kr/post/article-pension-0101/

  •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운용
    •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.5% - 99만원 세액공제 
  • 추가로,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매월 25만원씩 1년에 300 운용
    •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.5% - 49.5만원 세액공제

출처:https://www.quarterback.co.kr/post/article-pension-0101/

 

중도 인출

출처:https://dms791.tistory.com/entry/IRP-%EC%97%B0%EA%B8%88%EC%A0%80%EC%B6%95%ED%8E%80%EB%93%9C-%EC%A4%91%EB%8F%84%EC%9D%B8%EC%B6%9C

  •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16.5% 기타 소득세 부과
    • 다만,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
      • 해당년도의 연말정산을 받기전에 금액
      • 1년에 600만원 이상 넣은 경우(total-600)

 

 

매우 미래의 이야기긴 하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

 

  • 가능하다면, 1년에 1200만원 이하로 수령 
    • 다만, 이것은 현재 기준이고 추후에는 더 수령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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